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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554725

유언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망 C의 2014. 6. 20.자 유언, 2014. 10.자 일자불상의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D 출생, 2015. 8.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과 혼인하여 슬하에 삼형제를 두었는데, 그 중 장남은 피고이고, 차남은 원고이며, 삼남은 F이다.

한편 G는 F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 E, F 등이 가입되어 있는 SNS인 네이버 밴드(이하 ‘밴드’라 한다)에 2016. 11. 7. 망인의 2014. 10.자 일자불상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제2 유언’이라 한다)을 촬영한 사진을, 2016. 11. 10. 망인의 2014. 6. 20.자 유언장(이하 ‘이 사건 제1 유언’이라 하고, 이 사건 제2 유언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유언’이라 한다)을 촬영한 사진을 각 게시하였다.

위 각 유언장의 내용은 아래 각 사진과 같다.

< 이 사건 제1 유언 > H B A F G F B C C < 이 사건 제2 유언 > C C H B A F F G I

다. 피고는 2016. 11. 15. 밴드에 이 사건 각 유언에 대한 가족들의 의견을 물었는바, 이 사건 각 유언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는 반대하였고, F는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언의 내용에 반대한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유언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야기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유언장의 검인을 받는 등 유언의 집행에 관한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이 사건 각 유언을 집행할 의사가 없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각 유언으로 피고에게 유증하려고 하였던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J아파트 102동 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미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인 9분의 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