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774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사고를 발생한 가해자이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과 피고 B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5. 9. 23. 09:50경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농협삼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트럭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피해자 C에게 부상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하였다.

다. 이에 피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가지급금으로 170,000,000원, 치료비로 294,679,350원 등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별지2 기재와 같이 2018. 6. 22.부터 2018. 10. 13.까지 피해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는 요양기관에 합계 16,408,9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본인 부담금으로 합계 5,201,250원을 부담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는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146613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9. 6. 피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112,940,6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쌍방이 이 법원 2017나657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5. 위 제1심판결 중 피고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상고 제기 후 2019. 1. 7.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18. 10. 25.경 확정되었다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