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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가합5052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3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제6쪽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은 청구취지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 선해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