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9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1:07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20세) 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발동하여, 그녀에게 접근하여 길을 물어보는 척 하다가 네비게이션이 고장 났으니 길을 알려 달라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 의 인적이 드문 골목길까지 50미터 가량 택시를 이동하여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도록 건물 담벼락에 바짝 붙여 주차시키고 차량 조명을 모두 소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공연 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