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73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9. 22: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시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2:2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에 몸을 기대며 ‘내가 너네 사장도 잘 알아’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운전 중인 핸들을 빼앗아 억지로 좌우로 흔들어 조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9 22:30경 인천 남동구 E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이 핸들을 마음대로 돌린다’는 위 C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C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니네들 경찰이면 다냐,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알아, 씨발, 내가 뭐 잘못 했어, 덩어리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9 22:43경 인천 남동구 E 앞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손으로 위 순경 H의 배와 양 팔을 때리고, 위 순경 G의 엉덩이와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유지업무,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436] 피고인은 2016. 9. 9. 22:10경 인천 부평구 I빌딩 앞에서, '술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