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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6 2018노6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2. 19.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무보험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별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