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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8 2019고단17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타인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광양시 C에 있는 ‘D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대구 서구 G, 수취인 H’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0만 원 이체내역, 광고 문자 수신, K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