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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9 2016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2. 21:33 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봉 평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경유하여 봉평동에 있는 통영 대교 남단 봉 수로 입구 300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