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노251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3. 9. 2. 현장소장 F이 자재를 가져다 쓰는 것을 허가하였고,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사가 마무리되어 버려질 물건이기에 F의 묵시적으로 양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시 자재들을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소유의 자재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현장소장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재들을 가져가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울면서 용서를 구하기에 경찰관에게 허락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사 후 남은 폐기물은 고물상에서 매입해 간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자재들은 공사 현장 인근의 고물상(K)에서 발견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자재들을 자신이 사용해도 되거나 버리는 물건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고물상에 팔아 상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자재들을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양도하거나 버려두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E이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