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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0003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일성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목장용지 등 토지 지상에 축사를 건축하여 축산업을 하던 중 부도에 이르러 축사부지 및 지상 축사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목장용지를 포함하여 축사부지 및 지상 축사건물에 관한 매각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축산업을 하고 있다.

한편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목장용지 중 일부와 이에 인접한 피고 소유인 전북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272 임야 1,547㎡(이하 ‘이 사건 인접 임야’라 한다) 중 일부에 걸쳐 그 지상에 미등기, 무허가인 적벽돌조 슬라브지붕 관리사 1층 192㎡, 2층 42.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목장용지의 지상에 건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8. 22. 이 사건 목장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인접 임야의 소유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타인 소유 토지에 미등기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물의 철거의무는 위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데, 갑 제4호증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거나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