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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3 2018가단22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4. 8.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8. 16. 피고 회사(변경 전 아주택배 주식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900만 원, 근저당권 피고 회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4. 8. 16. 접수 제132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과 피고 회사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채무가 부존재하고,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원인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