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07757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119,643원 및 그 중 93,713,048원에 대하여 2006. 11. 7.부터 200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119,643원 및 그 중 93,713,048원에 대하여 2006. 11. 7.부터 2007.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