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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3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9.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우체국 앞 편의점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장소의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내역확인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