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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8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8.「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관련 피고인은 2015. 4. 18. 14:15 경부터 16: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회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조합원 등 10,000 여 명이 모여 개최된 ‘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들 10,000 여명은 태 평로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 중 집회 참가자 4,000 여명은 같은 날 17:00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R 종로 2가 R 재동 R 안국 R 방향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계속함으로써 태 평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같은 날 16:42 경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태 평로 양방향 10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24.「 민 노총 전국 노동자대회」 관련

가. 경과 민 노총은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 노총 전국 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 서 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면서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 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