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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5노268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구 폐기물 관리법 (2007. 4. 11. 법률 제 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법’ 이라고 한다) 제 32조 제 1 항 법문의 ‘ 양도 ’에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E가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 이하 ‘ 이 사건 매립시설’ 이라 한다) 을 인수할 의도로 위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경락 받은 것이 아니며, 위 매립시설이 위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E가 경매를 통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하여 위 매립시설의 소유권도 E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법 제 32조 제 1 항을 근거로 E가 이 사건 매립시설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양수함으로써 위 매립시설에 관한 폐기물관리 법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ㆍ의무를 벗게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기물 매립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 이후 사후관리를 하던 중 2014. 3. 18. 관할 관청인 금강 유역환경 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4. 30. 을 기한으로 하여 「 매립시설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 수위를 2m 이내로 유지 ㆍ 관리, 분기별 주변환경 영향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옹벽 구조물 및 지반 안정성 검토 실시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이하 ‘ 이 사건 시정명령’ 이라고 한다) 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법령 관계 구법 제 32조 제 1 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