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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305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9. 15.부터 부산 부산진구 E 8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기획 및 프로그래밍, 그래픽 등을 교육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원고 학원’이라고 한다). 나.

원고

학원의 원장이었던 피고 D는 겸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원고 학원의 영업정보, 개발자료 및 원고 학원의 기밀사항을 불법으로 유출할 경우 그로 인한 원고 학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학원의 강사였던 피고 B는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학원을 소유운영하거나, 원고의 수강생을 외부기관 등에 알선하는 것을 금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원고 학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피고 D, B는 원고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피고 A, 피고 D의 처 피고 C과 공모하여 자신들은 원고 학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며 피고 A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원고 학원의 강의커리큘럼, 수강생정보, 포트폴리오, 마케팅 매뉴얼, 홈페이지 자료 등 원고 학원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원고 학원의 수강생들로 하여금 원고 학원을 중퇴하고 수강료를 환불받아 이 사건 학원원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매우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원고 학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신의칙이나 계약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42,901,648원 상당을 환불하여 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