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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15 2016가단44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30.부터 2013. 12. 23.까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포항시 북구 B에 주소를 둔 ‘C’에 철구조물을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납품대금이 26,71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납품대금 26,71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동생 D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허락한 이상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D과 연대하여 납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