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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903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54 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13:45 경 서울 강북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아들을 상대로 친자인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 “ 어디 너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28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 이 법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