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7.11 2017가단60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8. 2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사장 D, 전무 E, 피고 C가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 회사(당시 상호: F 주식회사)가 공급자, 원고가 구매자, 피고 C가 공급자의 연대보증인인 우ㆍ돈부산물(두내장)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7. 20.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위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회사의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 회사 인감의 인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C가 권한 없이 날인한 것이므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투자자로 피고 회사의 정상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며 회사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C는 실무자인 E, D가 추진한 이 사건 계약에 회사 책임자의 지위에서 동석하고 위 계약을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6. 8.경 상호와 대표자, 실질적인 사업자가 변경되었고 그때부터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 회사가 도축업을 운영하려면 원고와 같은 부산물업자와의 계약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실, 계약에 참여한 E, D, 피고 C는 모두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의 상호나 사업자 변경과 상관없이 피고 회사에 유효한 계약이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