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0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결서 제 4 쪽 제 15 행부터 제 5 쪽 제 18 행 까 지에 걸쳐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실과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피고인이 2015. 8. 25. 피해자에게 “ 시공사가 탄탄하고 모두 책임진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증거기록 135 쪽), 2015. 8. 27. “ 과거의 투자와는 방식이 다르고, 시공사도 달라 아주 괜찮다고

본다.

궁금하면 내일이라도 현장을 보여주겠다.

”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증거기록 17 쪽), 2015. 8. 29.에는 “ 사업이 진행되면 20억 원의 수익이 남는다.

” 라는 취지로, 2015. 9. 2. 및 2015. 9. 14.에는 연이어서 “ 오늘이라도 계약을 하자.”, “ 내일 중에 C 측과 약속을 잡자.” 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들( 증거기록 135 쪽) 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하는 사업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과장하고, 피해자를 채근하여 C에게 투자하도록 적극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은 현장에 가본 것이 전부이고, 재정 상태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84 쪽), 피고인이 영업대표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EV은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한 3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취득하였던바( 증거기록 789, 790 쪽, 공판기록 160 쪽, 445 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재정상태와 진행하는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