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BMW 승용차를 의정부시 행복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80 경전철 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