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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노5335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