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먼계좌 있으시면 월 250만원 드립니다’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1. 같은 달 1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2. 같은 달 1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정보제공개설내역조회,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소위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65만 원이 무단으로 입금된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2개인 점, 다만 피고인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만연히 이 사건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