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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16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상당 부분이 가 환부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 하다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