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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9.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 지에 정차한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25 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C과 함께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 지에 정차한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오후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C과 함께 필로폰 약 0.025 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7. 22: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9.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7. 12. 12:30 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 주 )I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3. 19:35 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 모텔 로비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2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4 그램씩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