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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33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