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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7 2014고단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집 마당으로 위 승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과 좌우를 정확하게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집 마당에 앉아 풀을 뽑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 넘어져 위 승합차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6:27경 사고 현장인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약 5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