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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28 2019허7542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2018. 2. 12. 및 2018. 5. 10. 보정된 것) 【청구항 1 내지 3, 5, 6】(심사과정에서 각 삭제) 【청구항 4】기계적 압축장치(10)의 투입커버(15a)를 열고 재활용 폐지투입구(15)를 통해 폐지수용공간(12) 내부로 재활용폐지(18)를 투입하는 폐지투입단계(10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와, 상기 투입커버(15a)를 닫고 작동버튼(14)을 눌러 수직압축수단(13)의 압축력으로 재활용폐지(18)를 직육면체이고 무게가 30~60kg인 압축폐지(17)로 압축시키는 폐지압축단계(11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와, 방출커버(16a)를 열고 상기 직육면체로 압축된 압축폐지(17)를 방출구(16)를 통해 외부로 방출시키는 압축폐지방출단계(12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기계적 압축장치(10)를 이용한 재활용품 수거방법에 있어서, 기계적 압축장치(10) 외부로 방출된 직육면체의 압축폐지(17)를 재활용품 수거공간(20) 일측의 압축폐지보관소(19)에 적층시켜 보관하는 압축폐지 적층보관단계(13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및 상기 압축폐지보관소(19)에 적층보관된 직육면체의 압축폐지(17)를 운송수단에 의해 수거이송시키는 압축폐지 수거이송단계(140)(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선된 재활용품 수거방법(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7】(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개선된 공동주택 재활용장 및 이를 이용한 재활용품 수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발생 즉시 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