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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579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거주하며 도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또는 이 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9. 경 위 주거지 주택에서 양철로 벽면 및 지붕 약 32㎡ 을 증축, 하우스 약 50㎡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