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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19 2017고단31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B가 피고인의 집착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의 가족들을 찾아가 B에 대한 험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 14:35 경 태백시 C 아파트 정문에서 B의 아들인 피해자 D(30 세) 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주며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할 얘기가 없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 내가 강원 랜드에 찾아가서 너를 불편하게 만들겠다, 내가 강원 랜드 차장을 잘 안다”, “ 왜 내 자식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

너와 너의 엄마도 피해를 봐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