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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19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행위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