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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00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188,75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기본약관,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는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회원 가입약정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하였고, 그 구체적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이자율(지연이자율) 일반자금대출 2009. 6. 29. 250,000,000원 연 7.15% (연 19%) 일반자금대출 2008. 10. 29. 550,000,000원 연 7.16% (연 19%) 일반자금대출 2008. 5. 19. 200,000,000원 연 7.07% (연 19%) 일반자금대출 2010. 7. 6. 110,000,000원 연 7.60% (연 19%) 신용카드 지연이자율 연 25% 대출과목 특수채권 편입일자 미수이자 등 일반자금대출 2012. 1. 18. 33,724,143원 일반자금대출 2012. 5. 2. 101,030,684원 일반자금대출 2012. 5. 2. 32,515,210원 일반자금대출 2012. 5. 2. 22,908,263원 신용카드 2011. 8. 29. 10,454원 합계 190,188,754원

나. 피고는 그 후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는 바람에 특수채권에 각 편입되었고, 담보물 처분을 통하여 원금은 전부 변제되고, 아래 표와 같이 이자 등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이자 등 190,188,7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피고는 2017. 3. 28. 변론기일에서 시효소멸 항변을 철회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