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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8 2017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7:18 경 광주- 대구 고속도로 대구방향 병 곡 터널 앞에서 C 관광버스를 운전 중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범칙금 영수 증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