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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0702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F, G, H, I, J은 공동하여 1,926,721원,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7. 포 천시 K 전 360㎡( 이하 ‘ 원고 토지’ 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6. 6. 14.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원고 토지 전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기재 토지를 총칭하여 ‘ 피고 토지’ 라 한다). 피고 소유 토지 소유권 취득 일 다수의 토지를 소유한 피고의 경우 최초의 취득 일( 지분 또는 합병 전 일부 토지라도 최초로 취득한 날) 만 기재함 B 포 천시 L 전 2,370㎡ 등 2005. 8. 23. 원고는 2005. 8. 18. 이라 주장하나, 이는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 체결 일이고, 등기 접수 일은 본문과 같다.

원고는 다른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 일에 관하여도 등기원인 일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 접수 일 기준으로 인정한다.

C 포 천시 M 답 661㎡ 등 1992. 5. 26. D 포 천시 N 대 248㎡ 2017. 4. 11. E 포 천시 O 대 553㎡ 등 2013. 12. 3. F 포 천시 P 목장 용지 701㎡ 2003. 4. 10. G 포 천시 Q 잡종지 624㎡ 1992. 5. 26. H 포 천시 R 답 13,943㎡ 2003. 12. 10. I 포 천시 S 전 1,808㎡ 1995. 2. 2. J 포 천시 T 잡종지 1,504㎡ 1996. 6. 18. 다.

원고

토지 중 별지 1 ‘ 부동산 목록’ 제 2 항 기재 부분(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은 1970년 경부터 현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도로가 개설된 정확한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는 알 수 없고, 별지 1 ‘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부분( 이하 이 사건 도로와 총칭하여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은 위 현황도로 인하여 원고 토지의 나머지 부분과 분단되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

피고들은 피고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로부터 공로에 진출 입하기 위한 통로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