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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116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2. 31. 09:00경 서울 도봉구 C 1층 원고가 운영하는 ‘D’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컨베이어벨트를 절단하여 철거하고, 원고 소유의 시가 5,002,000원 상당의 냉장고, 시가 4,502,000원 상당의 냉동고를 강제로 파손하여 철거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983호로 공소제기되어 2015. 10. 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냉장고 등(이하 ‘이 사건 냉장고 등’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파손하였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 등은 원고가 5년 이상 사용한 물건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고, 원고가 2014. 11. 9. 이사를 하면서 이 사건 냉장고 등을 제3자에 맡겨 놓는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냉장고 등에 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냉장고 등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