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466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경남 양산시 C 답 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前)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D 주식회사에게 신탁한 위탁자 겸 수익자이다.

나. 제1차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4.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2,14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4. 16.부터 2018. 10. 30.까지, 기성공사대금은 매월 1회 은행기성고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5. 23. 지하 1, 2층 기초공사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제1차 기성공사대금 28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3) 피고는 2018. 6.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제1차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6. 11.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 사건 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8. 8. 22.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18카합209호). 다. 제2차 도급계약 및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12. 11. 피고와 제1차 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대금을 2,1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8. 12. 11.부터 2019. 5. 30.까지로, 기성공사대금은 은행 P/F 자금으로 대체하고 준공 후 포괄대출금과 대물로 변제하기로 정하는 것으로 각 변경하는 제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첨부된 특약사항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수급인이 도급인과 합의 없이 7일 이상 공사를 지체할 시 본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