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2. 19:55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일명 ‘E’ 부근 공용주차장 3층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소화전의 소방호스를 잡아 당겨 그 끝에 달린 쇠로 만들어진 위험한 물건인 관창(일명 ‘노즐’)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C 소유의 H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 앞 유리창, 앞문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5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 뒷유리 와이퍼를 뜯어내고 발로 차량 전체를 수회 차 수리비 1,7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의 자동차들을 수리비 합계 4,59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피해차량,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