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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2. 19:55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일명 ‘E’ 부근 공용주차장 3층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소화전의 소방호스를 잡아 당겨 그 끝에 달린 쇠로 만들어진 위험한 물건인 관창(일명 ‘노즐’)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C 소유의 H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 앞 유리창, 앞문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5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 뒷유리 와이퍼를 뜯어내고 발로 차량 전체를 수회 차 수리비 1,7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의 자동차들을 수리비 합계 4,59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피해차량,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