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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557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인천 남구 B, A-201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37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D 로 디 우스 화물차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중랑구 E 부근에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F에게 교부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2. 5. 경 서울 강동구 청호대로 1065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천호 사업소에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2,319만 원 상당의 G 티볼리 승용차를 60개월 간 매달 임대료 52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동원시장 사거리 부근에서 채권자인 H에게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롯데 렌 탈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 (H 실장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이 사건 로 디 우스 화물차를 할부원리 금 3 회분 합계 552,558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티볼리 승용차를 월 대여료 5 회분 합계 260만 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