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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5노19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위 청소년이 피고인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간 것을 항의하자 위 청소년에게 나체사진과 성매매사실을 친구나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위 청소년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10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