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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72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바이오액화유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2. 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2013. 1. 7.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18.경 피고 회사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17., 이자 4개월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D이 피고 C을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D은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로서는 D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진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형이자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D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 회사의 증자 업무에 사용하도록 피고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인데, D이 임의로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피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