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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6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4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0. 00:15경 익산시 B ‘C주점’ 8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가락을 이용해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왜 손가락으로 부르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 E이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 2개를 순차적으로 피해자와 위 E을 향해 집어 던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맥주병 파편 등이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78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2. 3:33경 익산시 F 피해자 G 운영 ‘H’ 출입구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업소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문을 걷어차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 업소 자동문을 걷어차고 있던 중, 위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