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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단239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2:16경 고양시 덕양구 D 빌딩 옆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장로 방향에서 위 건물 뒤 이면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많은 차들이 노변에 주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리하여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화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3,8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의 약 5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6. 23:02경 위 D 빌딩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제1항과 같이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