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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3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 J, K, L, M, N 등과 단 기간에 걸쳐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와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27. 16:51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및 O를 태우고 P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Q가 운전하는 R 뉴 SM5 승용차가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Q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R 뉴 SM5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현대해상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하고, 피고인 A은 S한방병원, T병원에 50일, 피고인 B은 U의원에 24일, O는 S한방병원에 20일 동안 각각 입원한 후 위 각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