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1:1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 차선 길을 부평 삼거리 쪽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시속 25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 차선을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한 E 택시의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후 론트 범퍼 탈 착 등 수리 견적 467,73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순 번 3),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파해 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