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1:54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중동 1113-4호 앞 도로까지 B SM3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