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인이고,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1972. 7. 27.경 이전부터 C 고속도로 진입로 중 일부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1. 11. 4. 이후의 청구취지 기재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진입로로 편입할 무렵 원고로부터 매수하였거나 설령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기산점 이전에)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완료하였음(즉, 토지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고가 적어도 1972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사용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