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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6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피고 B, C에 대하여는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고, 피고 D에 대하여는 감정인 E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 D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D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 D은 이 문서가 피고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경부터 2012. 9.경까지 피고 B과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2. 9. 5. 피고 B과 그 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차용금 180,000,000원, 변제기 2012. 12. 5., 이자 연 30%’로 정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 D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C, D 명의 각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는 주로 피고 C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 피고 D의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일 이틀 전인 2012. 9. 3.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일 다음 날인 201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F에게 피고 B의 계좌를 통하여 금전을 대부하여 왔는데, F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3. 9. 말경이나 2013. 10.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