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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3나320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D식품’을 경영하던 A의 보증의뢰에 따라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1〉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에게 발급하였다.

한편, B은 아래〈표1〉보증 건에 대하여 A의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원고에게 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A은 아래 <표2〉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표1. 보증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1 E 50,000,000 2008. 9. 17. 2012. 9. 14. (기운) 일반자금대출 <표2. 대출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E 50,000,000 우리은행 2008. 9. 17. 50,000,000 2) D식품을 경영하던 A의 부실(휴폐업)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우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표3〉과 같이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A으로부터 그 대위변제 합계액을 상환받을 채권이 있다.

<표3. 대위변제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 금 이 자 대위변제금합계 1 E 2013. 2. 14. 49,800,000 1,620,013 51,420,013 계 49,800,000 1,620,013 51,420,013 3) 신용보증기금법 제36조 및 원고와 A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그 이율은 아래〈표4〉와 같다. <표4. 지연손해금율 내역> 기 간 이율(연 비 고 대위변제일로부터 - 현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