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보호 법익과 행위주체 등 구성 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상호 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40 조를 적용함으로써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졌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