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0 2013고합209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 K 등과 함께, 드릴로 송유관을 뚫고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송유관에 용접기로 부착하여 석유를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송유관을 뚫어 석유를 절취할 생각으로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 A, I이 범행을 모의하는 자리에 동석하거나 범행 현장 컨테이너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빌려준 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및 특수절도죄에 관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는 2012.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유관에서 석유를 몰래 빼내 절취하는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원하였다.

피고인

A, B, D, E는 위 I 등과 함께, 2012. 11.경 및 2013. 3.경부터 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M 지점으로부터 서울방향 약 1.3km 지점에 있는 송유관 부근에서, 삽과 곡괭이로 땅을 약 4m 파내고 그곳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에 밸브가 달려 있는 배관을 용접기로 용접하여 부착한 후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송유관에 배관을 연결시킨 다음, 위 지점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N...